동해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안00씨(4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6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전00씨는 4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전년 9월 전00씨는 의뢰인 전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전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전달했다.
또 B씨는 작년 8월 의뢰인 C씨(8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전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한00씨는 범행으로 3900만 원이 넘는 흥신소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설명했다.
그리고, B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전00씨는 연예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B씨로부터 전송받은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